정관,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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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기능장연합회 정관

정관제정 2019년 8월 10일
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기능장연합회”라 칭하고, 영문표기는  "KMA"(Korea Master Association) 라 하며, 약칭으로는 "KMA "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 )라 칭한다.
  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연합회는 기능장단체 상호간의 발전방안 교류, 기술발전연구 및 품질향상 및 기능장들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 기능인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적 재능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조(사무소의 위치)
    •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. 단,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①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연구 및 발전
        • 가. 전통기술개발 및 전통기술 연구
        • 나.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
      • 2. 직업기술의 보급 및 교육
        • 가. 기능장려 수강지원 훈련
        • 나. 사업자 에 대한 직업기술의 보급 및 교육
        • 다. 신기술 제공 및 평가를 통해 창업 및 취업 지원등의 업무수행
      • 3. 활동
        • 가. 지방경기 및 국제대회, 기능대회 지원
        • 나. 국내외 기술홍보를 위하여 전시회 및 시연회 개최
        • 다. 국내 우수 인력 발굴 사업
        • 라. 해외연수 및 기술교류확대
        • 마. 봉사활동
      • 4. 홍보사업
        • 가.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인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
        • 나. 본회의 취지를 실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워크샵 개최
        • 다. 기술관련 조사 및 연구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
        • 라. 전시회 및 학술, 학회 발표
        • 마. 기능 발전을 위한 도록 및 교본 발간
      • 5. 그 밖의 사업
        • 가. 사업장 경영 관련 지원에 관한 사업
        • 나. 국제기능장단체 유대강화 및 국제 회의참가 업무수행
        • 다. 그 밖의 이 법인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    • ①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제 2 장

    회 원

    • 제5조(회원의 구분)
    • 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
      • 1. 정회원: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법인이 정한 입회절차와 회비를 납부한 법인 단체
      • 2. 준회원: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법인이 정한 입회절차와 회비를 납부한 임의 단체
      • 3. 특별회원 :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
    • 제6조(단체의 가입)
    • ①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능장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가입신청서 1부
      • 2. 정관 또는 회칙 1부
      • 3. 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등 회의록 1부
      • 4. 임원명단 1부
      • 5. 회원명부 1부
    • ②제1항의 가입승인과 가입금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    • ③제2항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능장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가입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합회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제3항의 가입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무효로 한다.
    • ⑤가입단체가 제3항의 가입금을 완납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회원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⑥가입단체는 제5항에 의하여 단체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.
    • 제7조(회원 명부)
    • ①회원명부는 연합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②회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명칭(소속단체명)
      • 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회원 사업장)위
      • 3.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
    • ③회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각 단체는 그 변경내용을 연2회 연합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제3항의 통지가 있을 때와 기타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연합회 사무국은 즉시 회원명부에 이를 기재한다.
    • 제8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①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연합회에 대한 일절의 행위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.
    • ③정회원 및 준회원은 제2항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을 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④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  • 제9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  • 제10조(회원의 탈퇴)
    • 회원이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제11조(회원의 제명, 징계)
    •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명, 징계할 수 있다.
      • 1.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연합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      •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
      •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②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③회원을 제명,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12조(임원)
    • ①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장 1인
      • 2. 부회장 5인 이내
      • 3. 이사 25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포함)
      • 4. 감사 2인
    • ②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    • ③ 회장 및 부회장은 법인단체의 단체장으로 한다.
    • 제13조(임원의 선출)
    • ①임원은 각 단체의 단체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③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4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감사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    •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④ 회장은 소속 단체장의 임기 시에만 가능하며, 소속 단체장 임기 만료 후 연합회 회장 임기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고, 연임할 수 없다.
    • ⑤ 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소속단체장은 후임 소속단체장에게 권한이 이어지며, 이사법인등기 개정은 연1회 총회 후 이사 변경신청을 한다.
    • 제15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    • ③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    •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17조(위원회 구성)
    • 연합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제18조(고문 및 자문위원)
    • ①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③고문은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 4 장

    총 회

    • 제19조(총회)
    • ①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    • ②총회에서 회장은 의장이 된다.
    • 제20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①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한다.
    •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  • 2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  • 3. 총회 구성원 1/3 이상이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
      • 4.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  • ③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재적회원 5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  • 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해산 및 정관의 변경
      • 2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
      • 3. 본 법인의 사업 및 활동 방침 결정
      • 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    • 5.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안 승인
      • 6.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심의 확정
      • 7. 감사보고서의 승인
      • 8.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
      • 9. 기타 중요한 사항
    • 제23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때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4조(총회의 특별결의)
    • 연합회의 합병 또는 분할의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제25조(의결권의 위임행사)
    • ①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.
    • ②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6조(의결제적사유)
    •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
    • 제27조(총회 의사록)
    •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총회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(소속 단체)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5 장

    이 사 회

    • 제28조(구성)
    • ①연합회의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    • ②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제29조(구분과 소집)
    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제30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
      •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   •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  • 제31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  • 제3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      • 1. 연합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
      • 3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      • 4. 재산관리
      • 5.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선임
      • 6. 회원의 제명
      • 7. 각종 규약의 제정과 변경
      • 8.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
    • 제33조(임원의 보수)
    • ①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회의 참석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②사무총장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
  • 제 6 장

    사 무 국

    • 제34조(사무국)
    • ①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사무국에 총장 1명을 두며,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    • ③사무총장은 연합회의 사무와 행정의 책임을 지며 결의된 사업을 집행, 관리하고 직원을 총괄한다.
    • ④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35(사무국 기구 등)
    • ①연합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국은 위원회와 부서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사무국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, 직원의 인사, 복무,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7 장

    재정 및 회계

    • 제36조(재정)
    • ①연합회의 경비는 가입비 및 회비(이하 “회비”라 한다), 수익금,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  • ②회원(소속단체)의 회비 또는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제37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연합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연합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제38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연합회의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연합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제39조(예산 외의 채무 부담)
    • 연합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    • 제40조(가입금등의 반환청구의 금지)
    • 회원(소속단체)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금 및 경비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  • 제41조 (재무·회계운영의 기본원칙)
    • 법인의 재무∙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제42조(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등의 보고)
    • ①연합회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∙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연합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연합회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43조(회계연도)
    •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 8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44조(정관 변경)
    • 연합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45조(해산)
    • ①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연합회의 해산은 다음 각 호1의 경우에 한한다.
      • 1. 총회의 결의
      • 2. 파산
      • 3. 설립허가의 취소
    • 제46조(자산의 청산)
    • ①연합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이사회가 청산인이 된다.
    • ②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·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.
    • 제47조(운영규정 등)
    •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    • 제48조(준용규정)
    •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민법”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“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”을 준용한다.
  • 부 칙
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    •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2019. 7. 27.

  •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연합회 발기인
  • (사)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 어수연 (인)
  • (사)한국조리기능장협회 이사장 봉준호 (인)
  • (사)한국제과기능장협장 박상규 (인)
  • (사)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 직무대리 김용학 (인)
  • (사)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회장 정광미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