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가입

  • HOME
  • 소속단체현황
  • 단체가입

단체가입절차

  • ①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능장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가입신청서 1부
    • 2. 정관 또는 회칙 1부
    • 3. 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등 회의록 1부
    • 4. 임원명단 1부
    • 5. 회원명부 1부
  • ② 제1항의 가입승인과 가입금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능장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가입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합회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3항의 가입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무효로 한다.
  • ⑤ 가입단체가 제3항의 가입금을 완납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회원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⑥ 가입단체는 제5항에 의하여 단체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.